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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에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발언 인쇄 티셔츠 쿠팡·네이버서 공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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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길만걸으라우 작성일23-09-01 15:10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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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심부름앱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티셔츠를 통신판매중계자인 쿠팡과 네이버를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한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요미우돈교자 고발 조치됐다. 공권력감시센터(대표 문수정) 등 6개 정력 영양제 등 6개 시민사회단체 및 l아르기닌정당은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 모 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아르기닌 효능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스테미너 김 씨와 성명불상의 판매자 2명은 전립선에 좋은 음식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김정은 발언 문자를 인쇄한 티셔츠를 제작해 쿠팡 등을 매쓰플랫 통해 판매했다. 해당 상품 홈페이지에는 ‘인기상품이라우’ 등 북한 말씨 광고로, 북한이 직접 판매한다는 인상까지 든다. 공권력감시센터측은 “이 티셔츠는 국보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임에도 이를 제작,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부트캠프 27일 현재 성명불상자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고발장은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매쓰플랫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쿠팡은 ‘성명불상1’, 네이버는 ‘김 씨’의 이적표현물 판매를 정당화한 혐의다. 고발인은 “쿠팡과 매쓰플랫 네이버는 통신판매 중계업자로 쿠팡·네이버 입점할 물품을 결정하고 판매를 관리하며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의 위배 소지가 있는 물품의 판매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피고발인 성명불상 1, 네이버는 김 씨의 매쓰플랫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해 중계의 형태로 판매에 가담한 것은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수학문제은행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장은 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을 미화,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판매하고, 이와 같은 물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계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판매한 것으로 피고발인들은 명백히 시니어 일자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피고발인들이 어지럽히려 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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