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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래" 초등학생 끌고 가려던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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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수 작성일25-09-30 12: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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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래"란 말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20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A(20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B(11)양을 "같이 놀자"는 말과 함께 어깨를 만지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거절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곧바로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소룡동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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